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증명서류

by ށಭᚡ ᚢ 2022. 5. 3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증명서류

생애최초 주택 구입했다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취득세 감면 증명서류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1가구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세대주의 배우자 및 취득자의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 증명원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와 주택 취득자가 다른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은 해당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전자정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확인, 발급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주택 1가구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지 여부 확인 서류

 

 

감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생애최초 무주택 1가구임을 확인하려면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이전의 주택 보유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감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소득금액 확인을 위해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사실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기타 확인서류가 더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직전 연도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신청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 합산)이 소득금액 증명원상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받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출한 경우 등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어 그 소득금액이 합산 소득 7천만 원이 초과된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폰테크 대출사기 알아야 산다

로또 인터넷 구매 어렵지 않아요

신용점수 900점 초과 1 금융권 은행 중금리 대출 top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