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무직자 국민연금 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소득이 없는 무직자 분들이라고 해도 본인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직자 일지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제외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만 가능) |
-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
- 수급자의 소득없는 배우자 |
- 27세 미만의 무소득자 |
자영업자 국민연금 가입 여부
종업원을 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을 합니다.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두고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해당 사업장에 140만 원 미만으로 월급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일한다면 해당 근로자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가입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직장에 다닌다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국민연금 가입을 원치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직자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