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압류방지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개설은행 계좌변경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제공,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압류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 징수법 등 기타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연금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개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어도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면 연금월액 중 185만 원까지는 입금되기 때문에 연금이 압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으며 185만원이 넘는 금액은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압류 회피 목적으로 일반통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연금 또는 개인 자산을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으로 이체할 수 없으며 공무원연금공단만 입금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수급자의 출금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2. 개설은행
이 통장은 한사람이 1개의 통장만 만들 수 있고 연금수급자 본인이 직접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KEB한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단위농협
- 수협중앙회
- 우체국
다만, 국민, 하나, 농협, 우리,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연금 수령 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알선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대출받은 은행에서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연금수급 계좌변경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으로 연금 수급 계좌를 변경하려면 계좌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필요서류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연금수급계좌변경신고서
(2) 접수기간
매월 20일 이전까지
(3) 접수처
주소지 관할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4) 접수방법
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
4. 공무원연금공단 지부별 평생안심통장 등록처
공무원연금공단 지부별 평생안심통장 등록 팩스 연락처입니다.
구분(지부) | 팩스번호(FAX) |
서울 | 02-560-2840 |
경인 | 02-560-2600 |
강원 | 033-854-4717 |
대전 | 042-600-0501 |
세종 | 044-410-1320 |
전북 | 063-281-7720 |
광주 | 062-350-5090 |
대구 | 053-715-5404 |
부산 | 051-630-6878 |
제주 | 064-720-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