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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일 계좌변경 압류방지 해외거주자 연금수령

by ށಭᚡ ᚢ 2021. 8. 17.

공무원연금 지급일 계좌변경 압류방지 해외 거주자 연금수령

공무원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해 급여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사라지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되는데 지급 날짜는 매월 25일이고 연금생활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1. 연금지급일

  • 매월 25일
  •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2. 연금 수령 계좌 변경방법

연금수령 계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우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매월 20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수령 계좌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한 그 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 계좌변경 신청 기한 : 매월 20일까지
  • 신청 방법 : 전화, 인터넷, 우편을 이용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

 

(1) 전화

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에 전화해 본인 신분 확인 후 변경신청

 

(2) 인터넷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공단 홈페이지 > 연금수급자 > 연락처, 계좌번호 변경) 고객지원시스템에 가입한 후 공동 인증서 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본인이 직접 계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및 팩스

연금수급자 이름, 주민번호, 수급계좌변경신고서, 신분증 사본을 공단 지부로 제출합니다.

 

연금수급자성명주민번호수급계좌변경신고서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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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압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연금월액 중 185만 원까지 입금받을 수 있는 연금 압류방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은 공무원연금급여 이외의 기타 자금은 입금할 수 없고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4. 해외 거주자 연금 수령 방법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연금수급자는 해외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해외송금신청서, 계좌사본(통장 식이 아닌 경우 Bank Statement 첫 페이지 사본 제출)을 공무원연금공단 지부로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무원연금+해외송금(변경)+신청서1.hwp
0.02MB

 

공무원연금제도 목적, 운영, 기금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