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가입하고 연말정산 700만원 환급받기
IRP개인형퇴직연금 상품은 최대 115만 5000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이금액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IRP는 직장에서 받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따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해마다 최대 1800만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는데다가 세액공제 16.5%를 적용받아 7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연말정산 받을 때 잘만 하면 최대 115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다는 것은 연금저축도 동일한 부분이지만 IRP에 비해 한도가 300만원 적은 400만원이 전부 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IRP와 연금저축을 잘 믹스해서 700만원을 채워두면 다음년도 초에 쏠쏠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주는 연금상품 가입 | ||||
연소득 기준 |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 ||
연금저축(ⓐ) | IRP(ⓑ) | 합계(ⓐ+ⓑ) | ||
근로소득 :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 4000만원 이하 |
16.5% | 4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근로소득 : 1.2억원 이하 종합소득 : 1억원 이하 |
13.2% | |||
상기 소득기준 초과 | 3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2020년 부터 2022년 사이에 연금상품에 가입한 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한시적 조치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 추가 인정은 근로소득이 1.2억원 이하, 종합소득이 1억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위의 표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만일 근로소득이 5500만워늘 초과했다고 했을 때 700만원을 채웠어도 환급금은 92만 4000원이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만 50세 이상인 사람이 근로소득 1.2억원 이하일 경우 200만원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되서 연간 900만원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은 약 50만원 더 많은 148만 5000원 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화 시대 노인 빈곤층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리고자 중도해지하면 손해를 보게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55세 이전에 해지 또는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뱉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상 요양 등 막상 예외를 적용받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최선책 입니다.
가입방법은 IRP와 연금저축 모두 앱만 있으면 직접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상품 종류에 제한이 없는 IRP는 금융회사 상품별로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더 생각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