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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2022년 연말정산 핵꿀팁 전격 공개

by ށಭᚡ ᚢ 2022. 11. 30.

2022년 연말정산 핵 꿀팁 공개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미리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연말정산은 13월의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환급받은 금액이 64만 원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준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1. 예상세액 확인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첫 단계로 예상세액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 세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연말정산 결과 화면과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상세액을 모니터링해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최상의 맞춤형 연말정산 환급계획을 수립합니다.

 

2. 단계별 진행방법

 

1단계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국세청에서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근무기관과 올해 총급여액, 10월부터 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1단계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바탕으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미리 채워줍니다.

근로자가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국세청은 2단계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 공제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1단계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선택(총급여액 및 부양가족 반영, 변동사항은 직접 수정)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선택(1~9월까지 사용금액 반영) >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금액 직접 입력 > 저장 후 계산하기 선택 > 신용카드 등의 예상 절감 세액 확인

 

 2단계

2021년 연말정산 내용과 1단계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등의 예상 절감 세액을 기초로 연말정산 환급액 자동계산 결과 '차감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 금액이 마이너스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플러스면 토해내야 됨

 

 3단계

국세청 AI가 절세 방안 도움말 제공. 항목별 팁 제공해주고 신용카드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2개월 동안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등의 항목에만 집중하면 됨

 

10~12월 예상금액 계산할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등 항목별로 1~9월까지 금액을 9로 나누고 3을 곱한 금액을 각각 입력하면 편리함

 

3. 카드 소득공제 극대화

 

카드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연간 수령하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25%를 초화 하는 연 1250만 원을 카드로 긁어야 그 이상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금액이 기준 미달이라면 신용카드 먼저 사용해서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 다음 2배의 공제율을 자랑하는 체크카드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게 카드 소득공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령입니다.

 

4. 공제율 높은 추가 공제 항목 공략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자가용 대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문화비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특히 전통시 자은 40%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사용 시 작년의 2배인 4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다익선은 아닙니다. 지출을 많이 했다고 지출한 금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가 300만 원이고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25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소비는 무의미합니다.

 

5. 맞벌이 부부는 고소득자 몰아주기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라면 높은 소득을 올리는 배우자에게 몰아주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소득세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는 고소득 배우자 카드를 먼저 사용합니다. 공제한도가 차면 부양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게 넘겨주는 게 유리합니다. 부양가족도 고소득 배우자에게 올리는 게 좋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남겨놓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적용이 되는데 연소득이 적을수록 3% 기준을 초과하기 용이합니다.

 

6. 청약통장 공제

 

연간 240만 원 범위 안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공제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하고 연간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 월세 공제

월세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건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며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연간 750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34세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제도를 통해 5년간 소득세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 퇴직연금 계좌 공제

 

연 700만 원까지 납부하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 IRP 등과 같은 퇴직연금 계좌 공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이냐 IRP냐 그것이 문제로다

 

계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지금 당장 만들어서 일시금으로 700만 원을 바로 투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2022년 연말정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을 공개해보았는데요. 하지만 연말정산받을 욕심에 불필요한 지출을 할 필요는 없죠. 소득과 여유자금을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13월의 월급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