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기간 절세비법을 유비무환의 자세로 충실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폭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연말정산 기간부터 새롭게 확인해야 할 달라진 부분과 절세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많이 받는 절세비법
1. 2022 연말정산 기간
직장 내부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실시 기간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국세청 계획에 의한 큰 틀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신청서 제출 및 명단 등록을 마쳐야 하고 홈택스에서 받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료 제공기간은 2022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은 직접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 직장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직장] 2022년 1월 14일 금요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 |
+ | [근로자] 2022년 1월 19일 수요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 | [국세청]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부터 3월 10일 목요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제공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2022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수집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던 시스템을 벗어나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받고 싶은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을 국세청에 해야 합니다.
진행과정은 먼저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에서는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직접 홈택스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사전에 삭제한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자료를 국세청에서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근로자(납세자) :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제출
- 회사 : 신청자 명단 홈택스 등록
- 근로자 : 홈택스에서 민감한 정보 사전 삭제 후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 진행
- 국세청 : 회사에 일괄제공 등의 절차 진행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모든 서류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고의무가 없는 서류는 조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부금 영수증, 월세액 공제 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임대차계약서 등과 같이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 이용을 이용하고 싶은 근로자는 2022년 1월 14일까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회사에서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마친 근로자는 2022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 택스에서 본인 신청내용 확인 후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때 굳이 직장에 알려주고 싶지 않은 개인 민감 정보는 본인이 미리 삭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의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도 내년 1월 19일까지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해야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방식이 더 편하시면 기존에 했던 대로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세청 확인 절차까지 마치면 2022년 1월 21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제공하게 되고 자료를 받은 회사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3월 10일까지 근로자 본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3. 2020 연말정산 절세요령
3. 1 신용카드 10%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이고 2020년보다 5% 이상 사용금액이 증가한 분들은 증가된 금액의 10%만큼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하고 공제한도 또한 기존에 비해 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카드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궁금하신 분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제한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연봉 7천만 원 이하 :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사용 증가분 추가한도 : 100만 원)
- 연봉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기본공제 한도 250만 원(사용 증가분 추가한도 : 100만 원)
- 연봉 1억 2천만 원 초과 : 기본공제한도 200만 원(사용 증가분 추가한도 : 100만 원)
더 많은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 싶으시면 평소에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서와 공연 관련 지출을 늘리는 것도 꿀팁입니다.
왜냐하면 중복공제가 가능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사용액의 40%이고 도서와 공연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교육비는 현금 계좌이체나 정기 자동이체를 걸어두기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가능하다면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라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 신용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절세요령입니다.
3. 2 계부, 계모 부양가족공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기본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규정에 따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계모 또는 계부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부, 계모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방법은 법률혼 상의 계부 또는 계모는 혼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직접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3. 3 금액이 큰 지출은 내년으로 이월
소비 시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에 큰 지출이 계획되어 있는데 변경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내년으로 이월하 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액이 큰 지출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마련인데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상태라면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수령 가능한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롤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4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2022 연말정산 관련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공제항목별 절세 정보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가능 항목
-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 지출내역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 2021 예상세액 자동계산 가능
- 개인별 절세 정보
3.5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상품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최대 7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입금액의 16.5%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최대 115만 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2개의 연금상품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50세 미만 근로자인 경우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가입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300만원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900만원을 가입하거나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500만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가입했는데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연말정산 때 환급받은 환급금 반납뿐만이 아니라 운용수익의 16.5%를 과태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꾸준하게 계속 납입을 할 수 있는지 현재 본인의 경제사정과 앞으로의 지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입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가입은 연말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액의 16.5%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6 청약통장 가입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최대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도 연말정산 절세 비법으로 빠뜨릴 수 없습니다.
24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청약과는 달리 청약통장 가입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통장 가입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신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세대분리를 해야 하고 동거인이 있다면 동거인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7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주택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거나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니라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와 성실사업자 모두 750만 원이 최대이고 세액공제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근로소득 기준)
- 5,500만 원 이하 : 12%(최대 90만 원)
-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0%(최대 75만 원)
◆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율(소득액 기준)
- 4,000만 원 이하 : 12%
- 4,5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10%
◆ 월세 세액공제 적용 예시(근로소득자 기준)
- 연 급여액 : 3,500만 원
- 월세 : 550,000원
- 660만 원(55만 원 X 12월)에 소득공제율 12% 적용해 792,000원 공제 가능
3.8 전세대출 소득공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상환금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상환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기준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을 비교해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받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9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 기기 금에서 대출을 받은 자금에 대해 이자를 상한 한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아래의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인 경우 : 1800만 원
-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인 경우 : 1500만 원
- 기타 : 500만 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인 경우 : 300만 원
4. 결론
2022 연말정산 기간 및 새롭게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 연말정산 미리 잘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보너스 받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한눈에 정리하기(+국경일, 지방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