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오른다는 것이고 매우 급여생활자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2 최저임금과 시급에 대해 알아보고 인상된 시급이 적용되었을 때 월급과 연봉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2022 최저임금 인상분
매년 최저임금은 올랐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고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69,760원을 일당으로 받을 수 있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1,822,480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인상분이 반영되어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1년 시급과 비교하면 겨우 440원 오른 것에 불과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오른 금액입니다.
2022 일급, 월급
인상된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 일급은 8시간 기준 73,280원이고 주 5일제가 적용되어 4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주급은 366,40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914,440원입니다. 만약 연장 근무를 하게 될 경우 1.5배를 적용해 시급이 13,740원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 수당인 주휴수당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1주일간 정해진 근무시간은 적어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 되며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 동안 일하는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다음 8시간을 곱한 값에 2022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주일에 35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64,120원이고 월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4회 발생하므로 매월 256,48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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