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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대부지원 안내(신청장소, 기간, 대상, 조건)

by ށಭᚡ ᚢ 2021. 11. 29.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출 대부지원 신청장소, 기간,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신청기간, 대상, 조건

 

1. 신청장소

나라사랑대출은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관리대상자는 위탁은행인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 대부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국 보훈(지)청 주소 · 연락처

보훈(지)청 주소 연락처
서 울
서울지방보훈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6 02-3785-0815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2(방배동) 02-3019-2300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50나길6 02-944-9260
경 기
경기남부보훈지청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8 031-259-1801
인천보훈지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032-588-4100
경기북부보훈지청 의정부시 평화로 589 031-843-5748
경기동부보훈지청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031-289-2302
강 원
강원서부보훈지청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64 033-258-3637
강원동부보훈지청 강릉시 동해대로 3310 033-610-0606
대 전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042-280-1114
충 남
충남동부보훈지청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19 041-589-4900
충남서부보훈지청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1 041-630-3700
충 북
충북남부보훈지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043-285-3213
충북북부보훈지청 충주시 중원대로 3230 043-841-8800
대 구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052-230-6010
경 북
경북북부보훈지청 경북 예천군 호명면 행복1길5 054-650-1400
경북남부보훈지청 경주시 금성로 355번지 054-778-2600
부 산
부산지방보훈청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 051-469-8991
경 남
경남동부보훈지청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055-981-5600
경남서부보훈지청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82-5 055-752-3881
울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입구로7 052-228-6500
광 주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43 062-975-6500
전 남
전남동부보훈지청 순천시 팔마2길7 061-720-3200
전남서부보훈지청 전남 목포시 관해로 29 061-273-0093
전 북
전북동부보훈지청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 063-239-4500
전북서부보훈지청 익산시 선화로 1길 58-5 063-850-3702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064-710-8411

 

2.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정함이 없이 나라사랑 대출 접수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3. 신청대상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입니다.

 

4. 대부 종류별 신청 조건

대부 종류별(주택대부, 생업 대부, 학자금 대부)로 신청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1) 주택대부

 

 

주택구입이나 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대부 목적으로 주택대부를 할 수 있으며 세부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 신청일 기준 현재 무주택자 일 것
  • 대상 주택이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을 것
  • 대상주택 공부상 주거전용 면적이 건물 전용면적이 절반(1/2) 이상 일 것
  • 주택임차대부 금액은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지원됨
  • 기상환 중인 주택임차 대부가 있는 경우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임차 대부금 전액 공제 후 지원

 

(2) 생업 대부

 

 

생업을 목적으로 대부해주는 생업 대부는 농토 구입 대부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로 구분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토구입대부 :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사업대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법인 또는 비영리사업 및 일부 업종 지원 제외)
  3. 생활안정 대부 : 재해복구비, 경조비, 의료비 등 가계 자금이 필요한 사람(재해복구비 : 최대 600만 원 까지 지원 가능)

 

(2) 학자금 대부

 

 

학기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실제로 들어간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 학자금 대부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대부지원 신청 여부를 최종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지원 후 이중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일시 상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부한도금액 및 상환기간

대부 종류에 따라 대부 한도액과 적용금리, 상환기간, 담보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1) 주택구입(신축)

  1. 대출한도 : 3000~6000만 원
  2. 금리 : 연 1.8%
  3. 상환기간 : 20년
  4. 담보조건 : 구입(신축) 주택

 

(2) 주택임차

  1. 대출한도 : 1500~4000만 원
  2. 금리 : 1.8%
  3. 상환기간 : 7년
  4. 담보조건 : 부동산, 군인연금, 보증서

 

(3) 아파트 분양

  1. 대출한도 : 3000~6000만 원
  2. 금리 : 1.8%
  3. 상환기간 : 20년
  4. 담보조건 : 분양아파트

 

(4) 생활안정

  1. 대출한도 : 300만 원
  2. 금리 : 1.8%
  3. 상환기간 : 3년
  4. 담보조건 : 부동산, 군인연금, 보증서, 연대보증

 

(5) 농토 구입

  1. 대출한도 : 2500만 원
  2. 금리 : 연 2.%
  3.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4. 담보조건 : 구입 농토

 

(6) 사업

  1. 대출한도 : 2000만 원
  2. 금리 : 2.8%
  3. 상환기간 : 7년
  4. 담보조건 : 부동산, 군인연금, 보증서

 

(7) 학자금

  1. 대출한도 : 500만 원(학기당)
  2. 금리 : 연 2.8%
  3. 상환기간 : 5년
  4. 담보조건 :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담보조건 가운데 '보증서' 부분은 위탁은행 지원자에 적용되고 생활안정 대부 연대보증의 경우 직접 대부 지원자에게 적용합니다.

 

위탁은행에서 학자금 대부를 받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아파트는 후취담보 취득 전까지는 군인연금이나 연대보증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나라사랑 대출 적용 제외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나라사랑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제대군인 대부 실행 후 2년 미경과(단, 학자금 대부, 생활안정 대부는 적용 없음)
  2.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 분양, 농토 구입, 사업대부 중 2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사람
  3. 생활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사람(생활안정 대부 : 1년에 1건만 지원할 수 있음)
  4. 학자금 대부의 경우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기관(예 : 한국장학재단)에서 동일 학기 학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7. 필요서류

나라사랑 대출 종류별로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서류 부분에 대한 준비는 아래 내용을 대략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더 자세한 문의는 위탁은행 지점 나라사랑대출 담당자와 상담하면 상세히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신축 : 건축허가서, 설계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2. 주택구입 :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포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3. 아파트 분양 :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영수증 등
  4. 주택임차 :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5. 사업 :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6. 학자금 : 등록금 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7. 농토 구입 : 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으므로 틈틈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1577-0606)에 문의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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