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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반품이 가능하다구요? 대출계약철회권이란?

by ށಭᚡ ᚢ 2021. 9. 24.

대출도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일정 기간 안에 이미 실행한 대출 계약에 대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대출이 없었던 것처럼 바뀌는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되서 더 이상 대출이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받은 대출보다 이자와 한도가 더 좋은 상품을 바로 발견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은 반품이 가능한 것처럼 금융상품인 대출도 반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반품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대출을 받고 14일 안에 철회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 금액은?

개인고객 기준으로 4천만 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에 대해 대출계약 철회권을 적용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14일 안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14일 안에 대출을 실행한 은행, 캐피털 등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기간만큼 발생한 이자는 내야 합니다.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금융회사에서 지출한 담보설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대출받은 이력이 삭제된다는 점입니다. 즉, 철회권을 행사한 대출계약이 존재했던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았을 때와 같기 때문에 신용점수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될까?

제도가 좋고 유리한 점이 더 많지만 얼마든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금융회사에서는 1년에 2회까지만 가능하고 전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월 1회만 가능합니다. 

 

대출도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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