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윤리위원회 징계 규정
국민의 힘 당 윤리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6월 24일에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징계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 징계 규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2.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 기능
3. 비공개 회의
4. 징계사유
5. 징계 종류 및 절차
6. 법 위반 혐의 기소
1.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당 대표(現 이준석)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합니다. 구성은 당내외 인사 9인 이내 위원으로 합니다. 위원장 포함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정합니다.
현재 국민의 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입니다.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양희 프로필(+아버지 이철승)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양희 프로필(+아버지 이철승)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양희 프로필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양희 교수입니다.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 관련 이슈로 알게 된 이양희 프로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
huel.tistory.com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을 지냈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 원장 체재에서 당무감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 당시 민경욱 전 의원과 김소연 전 대전 유성구을 지역위원장 등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한 경력이 있습니다.
2.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 기능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윤리강령, 윤리규칙 등의 심의 및 제정개정,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당무감사위원회가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요구, 당무감사위원회가 재심사를 거부하거나 당무감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안건 직접 회부 및 심의 의결,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 의결' 등의 업무를 맡아하고 있습니다.
3. 비공개회의
윤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4. 징계사유
윤리위원회 징계사유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떠나게 했을 대,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복종하지 않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5. 징계 종류 및 절차
징계 종류에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습니다.
제명은 당원에 대한 제명과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가 다릅니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 의결 이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탈당 권유를 징계의결로 받은 경우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제명 처분합니다.
즉, 탈당 권유는 사실상 제명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원권 정지는 기간을 정해 행해집니다. 당원권이 정지되는 기간은 1월 이상 3년 이하 기간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당원권 정지 사유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않거나 1년간 당비를 3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의결로 당원으로서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6. 법 위반 혐의 기소
뇌물, 직권남용 등 법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기소되는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준석 당대표 소속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 징계사유와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으나 윤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했던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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