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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산부 임신검진휴가 등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by ށಭᚡ ᚢ 2022. 7. 24.

공무원 임산부 임신 검진휴가와 그밖에 도움이 되는 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정책 정보입니다.

공무원 임산부 임신 검진휴가 등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1. 공무원 임신 검진 휴가

  •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10일
  • 임신 기간 중 반일 또는 1일 단위(시간 단위 사용 불가)로 언제든지(매월 1일에서 개정) 사용 가능
  • 임신확인서 제출(최초 신청)
  • 3일 이상 연속 사용 : 검진 확인 자료 제출

1.1 개요

여성 공무원이 약 10개월에 이르는 임신 기간 중에 산부인과 등 필요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임신 검진휴가라는 명칭으로 공식적인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20조(특별휴가)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여성보건 휴가'라고 했는데 '임신 검진 휴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간은 10일입니다. 임신하고 있는 중이라면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연속 3일 이상이 되는 경우 임심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필요서류

사용을 원하는 임신중인 여성 공무원은 처음 신청할 때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신확인서 발급은 진료받은 산부인과에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가 발급해주는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임신 확인일은 산모가 언제부터 임신을 했는지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임신했다고 확인한 그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1.3 사용방법

사용방법은 반나절 또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병원 진료를 위해 2시에는 직장에서 나가봐야 하는 공무원이 임신 검신 휴가 사용을 위해 특별휴가 결재를 올리면 반려됩니다.

 

이럴 때에는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시간과 조퇴를 잘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2시부터 4시까지는 모성보호시간으로 하고 4시부터 5시까지는 조퇴로 상신하는 것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들이 좀 더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신 검진 휴가 제도가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휴가 및 병원 진료
  • 임신 기간 중 매일 2시간 사용 가능 > 1일 근무시간 4시간 이상
  • 최초 신청 시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필요서류 제출
  • 모든 근무 시간 중 사용 가능

3.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공무원, 여성공무원의 육아를 위해 주어진 휴가
  • 자녀 1인당 24개월 내에서 허가
  • 자녀 2명인 경우 동시 사용 불가
  • 1일 2시간 사용 가능(단, 1일 근무시간 4시간 이상일 것)
  • 2시간 미만 사용시 1회 사용으로 간주

 

4. 가족 돌봄 휴가

  • 연간 10일 사용 가능
  • 가족 돌봄 휴가 사용대상 :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 유급 : 3일(3일 이후부터 사용하는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처리)

 

5.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어린이집, 학교 등 공식 행사 참여
  • 교사 상담
  • 미성년(장애인) 자녀, 손자녀 병원 진료 동행
  •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 휴교(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질병, 사고 등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필요한 경우

6. 배우자 출산 휴가

  • 배우자가 출산을 한 공무원
  • 사용기간은 1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청구할 것

 

7. 출산휴가

  • 출산 전후로 90일 휴가 가능
  •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되어야 함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휴가 가능(출산 후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8. 출산휴가 분할 사용사유 3가지

  • 유산·사산 경험
  • 만 40세 이상 조산·유산·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