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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 및 출산 지원금 최대 70만원

by ށಭᚡ ᚢ 2021. 11. 23.

건설근로자를 위한 결혼 및 출산 지원금 정책이 있습니다.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지원금(결혼, 출산, 유산 및 사산) 정보

 

 

1. 목적

건설근로자가 결혼 및 출산했거나 건설근로자 본인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 내용

구체적인 지원금 세부 내용은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 유산위로금입니다.

 

 

2.1 결혼지원금

건설근로자가 결혼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5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에는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출산지원금

건설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지원금을 신청했어도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

 

2.3 유산위로금

여성 건설근로자 본인이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연 1회에 한정해 3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3. 신청요건

각 지원금 별로 정한 세부 신청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3.1 결혼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 또는 출산을 하였으며 사유발생일(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3.2 출산지원금

자녀를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3.3 유산위로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근로자로서 유산 또는 사산 발생 시전 기준으로 퇴직공제 총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인공임신중절일 경우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며 2021년 모집 목표인원인 2350명이 다 차면 신청 접수가 종료됩니다.

 

5.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모두 가능하고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우편(등기)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

② 관할 지사 전화 상담 후 접수 : 1666-1122

 

 

6. 준비서류

결혼, 출산, 유산 지원금 각각의 구비서류입니다.

 

결혼지원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서
출산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개인정보 동의서
유산지원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의료기관 발급 유산 또는 사산 증명가능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증명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은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산위로금, 출산지원금, 결혼지원금 신청서식은 아래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건설근로자 유산위로금 신청서식.hwp
0.02MB
2021년 건설근로자 출산지원금 신청서식.hwp
0.02MB
2021년 건설근로자 결혼지원금 신청서식.hwp
0.02MB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유산(사산) 지원금 지급 관련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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