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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고객센터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by ށಭᚡ ᚢ 2022. 8. 28.

DB손해보험 고객센터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DB손해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DB손해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0100

 

DB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절차

1.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보험금 청구는 사본제출이 가능하지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청구건, 사망, 후유장해, 진단비(뇌질환, 심질환, 암, 골절, 화상) 청구건은 청구서류 원본을 제출합니다.

 

안내받은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할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담당자가 별도 연락합니다.

 

2.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제출한 서류가 접수되면 보상담당자가 지정되고 LMS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를 통보받습니다.

 

사고 접수/상담 > 청구서류 안내 > 청구서류 접수 > 보상여부 검토 및 조사 > 보험금 지급 > 지급내역 안내

 

3.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 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사고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 선임은 할 수 있으나 별도로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시 비용 주체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을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 느 ㄴ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을 때

 

4.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상해, 질병사고는 최종 서류 접수일로부터 3 영업일이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종 서류 접수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입니다.

(단, 소송 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사고 조사, 회사의 조사 요청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삼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제외)

 

5. 보험금 지연지급 안내

약관상으로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해주고 있고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 이자를 산정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 제도 신청은 통보된 보상담당자를 통해 가능합니다.

 

6. 의료심사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의무기록 등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삼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삼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고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7.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 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 대항 신청서를 작성하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하지만 다른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단계에서의 사고조사 등을 사유로 접수 대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9. 보험금 부지급 안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 파트로 통보하면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내 민원창구 / 고객센터 전화상담 1588-0100

- 우편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DB 금융센터) 19층 소비자보호파트

보험약관에 관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 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서면,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고용 손해사정사가 작성,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합니다.

 

단,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접수완료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손해사정 사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보험금 지급 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방법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접수 시 요청한 휴대폰 연락처로 보험금 지급내역이 발송됩니다.

DB손해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계약 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12. 보험범죄 신고센터

DB 손해보험 : 02-966-0112 / 포상금 최대 10억 원

금융감독원 : 국번 없이 1332

 

 

신용점수 700점 등급 신용점수표 대출 신용카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