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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지원부 등록 및 발급 절차 개정사항 안내

by ށಭᚡ ᚢ 2022. 1. 6.

2022년 농지원부 등록 발급 절차 개정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 방식이 새롭게 개선됩니다. 그동안 농가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개선됩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4848?isOgYn=Y 

 

국민참여입법센터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97호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opinion.lawmaking.go.kr

 

농지원부 작성 방식이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LH투기 사태인데요. 바뀌는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농지정보 제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2. 개정 주요 내용

 ▶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왔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및 관리

 ▶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할 것

 ▶ 1천 제곱미터 미만 농지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 포함

구분 현행 개선
작성기준 농업인(세대)별,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별 필지별
작성대상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
330 제곱미터 이상 농업용 시설이 설치된 농지
면적제한 폐지(모든 농지 대상)
관리주체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3.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 절차(개정 후)

개정 후 2022년 4월 15일부터 적용되는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 절차를 살펴보면 민원인은 인터넷(정부 24) 또는 행정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소재지 읍면동 원부 담당자가 경작 사항을 확인하고 새울 행정시스템에 등록 후 필지별로 발급하면 민원인은 인터넷 출력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

① 민원인은 인터넷(정부24) 또는 행정기관에 방문해서 필지별 접수

② 소재지 읍면동 원부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 후 필지별로 행안부 새울 행정시스템에 등록

③ 민원인은 인터넷 출력 또는 행정기관에서 농지원부 발급

 

 

 

 

4. 결론

농지원부 개정과 관련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 편철해서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 3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먼저 조사하고 있는데 기타 등재되지 않은 농지는 2023년 중으로 조사를 마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농지원부로 불려왔던 명칭을 변경해 농지 대장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농지원부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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