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적용 후 월급 및 연봉 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 확정으로 시급은 9,160원입니다. 1만 원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니 월급과 연봉도 오르겠죠? 최저임금 확정으로 바뀌게 되는 2022년 월급 및 연봉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최저시급(임금) 얼마?
- 2022년 최저시급(임금) : 9,160원
- 2021년 최저시급(임금) 8,720원 보다 약 5.05% (440원) 인상
2022년 최저시급 액수는 9,16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보다 440원 인상된 액수입니다.
유급, 주휴 포함 주 40시간 근무했다는 전제하에 인상된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했을 때 수령 가능한 월급은 191만 4천44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로 제공한다는 가정하에 받을 수 있는 일급은 73,280원입니다.
- 월 환산액 : 1,914,4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일급 : 73,280원(일 8시간 기준)
새롭게 적용될 예정인 최저임금 9,160원은 2022년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라도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자동 갱신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즉, 2021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2021년 최저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2022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만일 이전에 계약한 시급이 적용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할 경우 부족한 임금 금액만큼 무효이고 사업주는 급여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 1년 미만 근로계약에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지급은 1년 미만의 수습기간에 해당되는 근로여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것을 고용주와 계약하고 수습 중인 수습사원이라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일 경우에만 수습기간이 성립되므로 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 최저임금 계산기 2가지
주는 데로 받는다구요? 정말 아름다운 고용주와 피용인 사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도 있겠죠?
본의 아니게 급여를 적게 줄 수도 있으므로 내가 받는 급여가 2022 최저임금 적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계산기 두드려보는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2 최저임금 계산기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사항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는 노동 OK 2022 최저임금 자동계산기 또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 근로권익 침해 신고 및 상담
2022 최저임금 적용한 계산기로 나온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지만 원칙대로 가끔은 굴러가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특히 사회생활 경험이 사회인보다 적은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 청소년들의 침해된 근로 권익을 보호받을 방편을 알아야 합니다.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일반 상담
- 공인노무사의 무료 대리 진정
◎ 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1644-3119
◎ 온라인
고용노동부 온라인 고객상담센터 1350.moel.go.kr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www.youthlabor.co.kr
◎ 카카오톡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채널 추가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상담정보 기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이름, 성별, 생년월일
- 소속(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재학여부)
- 회사명[위치(시, 군, 구)]
- 출근일, 근로시간
- 재직 상태(재직 및 퇴직 여부)
- 입사일 및 퇴사일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상)
- 문의
다만 카톡을 통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2022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은 급여를 받은 것 같다면 계산기로 확인해보고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 온라인, 카카오톡을 활용해 시급, 월급, 연봉까지 적극 구제받아 소중한 내 임금 확실하게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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