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수당 개요 지원대상자 주요 내용
취업성공 패키지는 소득이 낮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성공수당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취업시장 진출에 종합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전반적인 개요와 지원대상자 및 주요내용, 참여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는 '취업성공 패키지 1, 취업성공 패키지 2'가 각각 다릅니다. 참고로 장애인은 학 국장 애인 고용공단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로 참여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변경 적용되고 있습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1 지원대상자
- 만 18~69세(위기청소년은
- 생계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니트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등
◆ 취업성공 패키지 2 지원대상자
- 만 18세~69세 이하(청년층 : 만 18~34세 이하 / 중장년층 : 만 35~69세 이하)
- 만 18~34세 이하 청년층은 고등학교 이하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 또는 전문대 졸업 후 미취업한 청년, 대학교 또는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 만 35~69세 이하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연매출액 1.5억 원 이하 사업자 등 영세자영업자
◆ 취업성공패키지 제외대상
- 취업지원 종료, 중단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 미경과자
- 패키지 참여 종료 및 중단자로서 종료 또는 중단한 날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 미경과자
- 다른 기간 및 지자체에서 정부 재정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사람
- 취업한 사람
- 창업한 사람
- 지원사업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고용노동부 또는 다른 부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마지막 학기 대학, 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주간 전일제 대학, 대학원생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예외 :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상급학교 진한 내지 특정 직종 취업 위한 학원 등에 수강 중인 청년
-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참여 제외대상
2. 취업성공 패키지 주요 내용
약 1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에 관련된 다양하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단계별 취업지원을 통합적으로 실행합니다.
◆ 1단계 - 진단 및 경로 설정
1단계에서는 집중적인 상담과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지원대상자의 성향을 진단하고 경로를 설정합니다.
◆ 2단계 - 의욕 및 능력 고취
IAP(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근거로 취업 의욕을 북돋고 근로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창업지원, 직업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 훈련 참여 지원수당 지급(단, 고용노동부 승인 직업훈련과정 한정)
-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하는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과정 취업률 등을 고려해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을 제외한 자비부담액 결정(취업성공 패키지1 참여자 : 최대 20% 자비부담 / 취업성공패키지2 참여자 : 15~50% 자비부담)
◆ 3단계 - 집중 취업알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동행면접 등을 실시해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여줍니다.
3. 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참여수당과 함께 취업에 성공할 경우 축하의 의미를 담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여수당 1단계
취성패 1 참여자에 대한 참여수당 1단계 지급금액은 최대 25만 원(취성패 2 참여자는 최대 20만 원)입니다. 참여수당 1단계 수령을 위해서는 취성패 지원대상자로서 진단 및 경로 설정을 하는 1단계 과정에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참여수당 2단계
취성패 참여자가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부담의 곤란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훈련 참여자 지원수당입니다.
- 기준 훈련일 수 1일당 18,000원 지급(최대 월 284,000원 한도)
- 1개월 경과(1차 훈련과정 개시일 기준) 후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사용 직업훈련의 경우 취성패 1 유형 참여자는 최장 6개월간 최대 월 116만 원을 지급하고 취성패 2 유형 참여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는 직업훈련에 대해서만 최대 월 116만 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취성패 1 참여자가 IAP(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일자리에 취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까지 얻으면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성패 지원사업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취성패 지원사업 종료일 기준) 취업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금액은 최대 150만 원이고 근무기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데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동일 직장에서 3개월 근무 : 30만 원
- 동일 직장에서 6개월 근무 : 40만 원
- 동일 직장에서 12개월 근무 : 80만 원
4. 취업지원 중단, 유예, 종료
◆ 취업지원 중단 사유
- 합리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IAP(취업지원계획) 미실시 및 프로그램 참여 불성실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중단
- 취업지원 중단자에 대해서는 취성패 참여 횟수 제한 및 직전 회차 취업 성과를 고려해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페널티 부여
◆ 취업지원 유예 사유
- 본인, 가구원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상당기간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최장 6개월까지 취업지원 유예(본인의 임신, 출산 : 최장 8개월)
◆ 취업지원 종료
-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하지 않고 1년 동안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 취업지원 종료
- 취업지원 종료자에 대해서는 참여 횟수 제한 및 직전 회차 취업 성과를 고려해 일정기간 동안 프로그램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