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인터넷지로와 위택스 입니다.
1. 납부가능시간
인터넷으로 납부한다고 해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가능 시간은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모두 오전 7시 부터 밤 10시까지 입니다.
2. 관리관청
위택스는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인터넷지로는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것이어서 관리관청이 다릅니다.
3. 위택스 과태료 납부방법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지방세 탭에서 세외수입 항목으로 들어가 본인인증 후 로그인 한 다음 납부합니다.
4. 인터넷지로 과태료 납부방법
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메뉴에서 세외수입을 선택 후 로그인 한 다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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