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제출서류
신고기간(다음 연도 5.1 ~ 5.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다음연도 5.1~6.30(토요일, 공휴일 : 그 다음날) |
거주자 사망 : 상속개시일(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 출국 : 출국일 전날 |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및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기간입니다.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기간입니다.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받는 경우
- 소득공제 신고서, 세액공제 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공거 입양자 있는 경우)
- 수급자 증명서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위탁아동 있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일시 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 의료비 지급명세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 합계 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 장부 소득금액 계산서(간편 장부 대상자)
● 추계소득금액 계산서(기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성실 진고 확인대상 사업자)
● 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공동사업자)
● 영수증 수취명세서
●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 세액감면신청서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