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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해결

by ށಭᚡ ᚢ 2022. 6. 4.

전월세 신고제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

 

 

2021년 6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법적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에는 신규계약뿐만이 아니라 갱신, 변경, 해제 모두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적용 제외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묵시적 갱신 등)은 전월세 신고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형

· 신규·갱신 신고 : 모든 신규계약과 임대료 변동이 있는 계약이 해당됩니다. 

· 변경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 해제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해제된 경우입니다.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야 합니다. 위임 신고도 가능하며 계약서 제출할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대상 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 고시원

· 기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 51953 판결)

 

신고지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광역시

· 도(都)[군(郡) 단위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 30만 원 초과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이용방법(+대상, 지역, 금액)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이용방법(+대상, 지역, 금액) 전월세 신고제 시범 유예기간이 끝나고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공동 인증서 로그인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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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양식(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pdf
0.08MB

 

처리절차

공동신고 처리절차와 단독 신고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 공동신고

·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첨부해 공동신고합니다.

· 접수 :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승인 및 확정일자 : 검토 후 주민센터 공무원이 승인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단독신고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전월세 신고를 거부해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는 케이스입니다.

 

· 신고 :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합니다.

· 접수 :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승인 : 주민센터 직원이 검토 후 승인합니다. 신고를 거부한 임대인에게도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합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전월세 신고한 경우 임대인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Q&A

Q : 춘천시에 있는 월세 40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하는가?

A : 춘천시는 강원도에 속해있으므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군 단위 지역이 아니고 월세 금액 또한 3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필수 신고 대상입니다.

 

 

Q : 세종시에 있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신고해야 하는가?

A : 세종시는 신고지역에 해당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적용대상입니다.

 

Q : 갱신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전월세 신고 방법은?

A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갱신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송금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임대료 액수에는 변동이 없고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등과 같은 갱신계약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해결 끝.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방문 : 경찰서, 인터넷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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