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사 접수 절차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 사고접수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콜센터 전화
남이 신고해줘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바로 전화를 돌립니다.
2. 사고처리 절차
보험사마다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사고 접수 시 처리 절차는 총 4단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사고접수 > 담당 지정 > 사고조사 > 보험금 확정 및 지급
3.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사고가 발생했어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4. 보험금 청구 방법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타인이 대리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자가 대리인에게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위임합니다.
5. 견인비용
사고 발생 시 견인이 필요한 경우 가장 가까운 정비업체로 견인해 줍니다. 보험사에서 1차에 한해 부담합니다.
6. 렌트비용
차 수리가 끝날때 까지 렌트하는 경우 최장 25일 한도 안에서 렌터카 사용이 가능합니다. 존손인 경우에는 10일 한도 내에서 렌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