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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by ށಭᚡ ᚢ 2023. 4. 5.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카메라에 찍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어 통지를 받습니다.

 

1. 위반 차량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2023.03.27~2023.05.02(30일간)
위반 운전자 확인 범칙금 : 60,000원(벌점 : 15점)
위반 운전자 미확인(벌점 없음) 과태료 : 56,000원(사전납부로 20% 경감)
※ 사전 납부기한 경과 시 : 70,000원

 

2.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 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의견 제출 기한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은 20% 감경되고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는 할 수 없으며 과태료 절차는 종료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 본 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 지점이며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