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 정보
1. 구글,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검색어 입력
2. wetax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선택
3. 자동차세 연납신청 로그인
4.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재사항 입력
○ 신고자 인적사항
- 개인/법인 구분
- 성명/법인명
- 전화번호
- 주민/법인번호
- 휴대폰
○ 신고내용
- 자동차 등록지
- 차량번호
- 사업자번호
- 상호
5. 환급계좌 입력
■ 유의사항
- 신청 가능시간 : 2022.1.16.(일) ~ 2.3.(목) 07:00 ~ 22:00(단, 1.31. (월)은 22:00까지)
- 납부 가능시가 : 07:00 ~ 23:30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 요망
-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신고납부기한 이후 기간에 대해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
-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9.15%), 3월(연세액의 약 7.5%), 6월(연세액의 약 5%), 9월(제2기분 세액의 약 5%)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연납신청
검색 버튼 선택 >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신청 버튼 선택 > 즉시 납부 버튼 선택
○ 연납신청 취소
1) 신고취소하고 싶은 경우 "신고하기 > 신고 내역'에서 로그인 후 취소 가능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해 부과 취소 요청 가능
○ 숙지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 신용카드 승인 취소 불가
- 연납신청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 가능, 단,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싶은 경우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해야 함
- 매년 6월에 신고하는 사람 중 연체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이중납부가 되지 않음
- 주민번호, 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 조회 가능
- 사업자번호로 검객을 체크한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해야 차량정보 조회 가능(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신고 완료 후 "납부하기 > 회원 조회, 납부 > 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 확인 가능
- 차량 소유자 정보는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함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 요망
- 연납 신청 이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일(6월, 12월)에 부과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신청 마감
- 일괄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메뉴에서 할 수 있음(위택스 회원일 경우)
■ 위택스 연납 신고기간
○ 신고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인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신고납부기한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 적용
○ 이용시간
▶ 평일 07:00 ~ 22:00
▶ 토요일 07:00 ~ 15:00
▶ 해당 월 말일 07:00 ~ 19:00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이용시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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