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및 인감(변경) 신고 방법
부동산매매나 자동차매매 등 재산적 가치가 큰 비교적 중요한 사적행위를 할 때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받는 대표적인 문서가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인감(변경)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인감증명서 발급
1. 인감증명서 의미
인감증명서 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서류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이 본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민원문서의 하나 입니다.
2. 인감증명서 종류
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증명서와 개인인감증명서의 두 가지 종류를 꼽을 수 있는데 통상 법인인감증명서는 논외로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인감증명서란 개인인감증명서를 지칭하고 '개인'이라는 단어를 생략한 채 '인감증명서'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등본이나 초본처럼 정부 24 사이트에서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느 곳을 방문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기관
인감증명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 군, 구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그 출장소에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 발급대상
본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신분증서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중에서 하나를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이때 장애인등록증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그리고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된답니다.
미성년자가 방문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주민센터로 가야 하고 이때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한정치산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경우를 준용합니다. 다만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위임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으며 법정대리인만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인감증명법시행령상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증 - 장애인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것) |
4. 인감서면신고서 / 위임장
5. 수수료
인감증명서발급 수수료는 1통에 600원입니다. 인감변경신고도 금액이 동일합니다. 단, 개명으로 인해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신용, 체크)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나. 인감(변경) 신고
앞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인감(변경)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신고된 인감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발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1. 인감(변경) 신고 장소
체류지나 거소 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출장소에 신고합니다.
인감을 등록한 이후에는 체류지 내지 거소지에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거주지 인근 동사무소까지 굳이 일부러 찾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2. 인감(변경) 신고 준비물
본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에 사용할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리인이 대리로 서면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서면신고서에 다른 성년자 1인의 보증인의 인감날인이 있어야 하며 보증인과 대리인이 같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올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대리로 서면신고할 수 있고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인감서면신고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문할 수 없는 사유의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
3. 신고요건
외국인은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여권, 도장(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한 영문도장)을 준비해야 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라면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소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무효처리되므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신분증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및 인감(변경) 신고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