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 안 해도 되죠?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으면 운전자보험은 가입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말입니다.
1.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르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다른 별개의 보험입니다. 결론만 논하자면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의 영역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가입은 자동차보험 가입과 다르게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처럼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2. 법률비용 특약 가입시 운전자보험 가입 필요성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특약사항으로 법률비용 부분을 최고급형으로 추가했을 때에도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할까요?
원한다면 가입하셔도 되지만 이런 경우 굳이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할 필요성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법률비용 담보특약을 추가한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 형사합의 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 등 형사사건에 대한 비용을 담보해주기 대문입니다.
3.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가능 여부
이미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는데 추가로 가입해서 중복으로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복수의 운전자보험은 사족에 불과합니다.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 담보에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 비용 등 형사사건에 필요한 비용 부분은 실손 보상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 담보가운데 자기 부상 치료비는 보험사마다 업계 누적이 상이하므로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특약 중복가입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보험사에서 자기 부상 치료비 업계 누적이 20만 원이고 B 보험사 자기 부상 치료비 업계 누적액이 70만 원인 경우 A보험사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했을 때 차액 부분인 50만 원 부분만큼 B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운전자보험 특약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4. 결론
운전자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고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상해보험까지 추가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나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1~2만원 수준이거나 혹은 1만 원 이하의 상품도 많이 있으니 가입해두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월 2만원씩 납부한다고 해도 1년이면 24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정도 금액으로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한 법률비용 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결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안해도 되지 아니한가 하는 물음으로 고민이신 분들께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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