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및 지원내용

by ށಭᚡ ᚢ 2022. 11. 23.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및 지원내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많아졌습니다.

 

영업손실 피해가 누적되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부실 대응을 위해 시행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운영시간

 

새출발기금 사이트 이용시간
운영시간 평일 : 09:00 ~ 18:00
미운영시간 평일 18:00 ~ 익일 09:00
주말, 공휴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 마련한 홈페이지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과 평일 18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는 신청탭이 열려있지 않아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다음 세가지 요건을 갖춘 분들만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용대상
◆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을 것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일 것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일 것

 

◆ 코로나 피해를 입었을 것

코로나로 인해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아래 내용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드린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예 : 손실보전금 등)
  •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책이 발표된날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됨)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일 것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소상공인도 부가기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한 경우라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경우로만 제한되고 이 경우 개인사업자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일 것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실차주 이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여야 합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1개 이상 대출이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만기연장을 받기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인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주가 상당기간 연체한 경우 등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원칙/예외/신청횟수/조정한도

적용원칙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은 사업자, 가계, 담보, 보증, 신용과 상관없이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 채무조정 대상대출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용예외

그러나 법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코로나19 피해와 연관성이 없는 대출이나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는 등 채무조정을 해줄 수 없는 성격의 대출 등은 적용 예외 입니다.

 

신청횟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딱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횟수에 제한을 두게된 배경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1회 신청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부실우려차주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채무조정안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실차주 track으로 옯겨 채무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정한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로 조정할 수 있는 채무 한도액은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을 합해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까지 입니다.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부실차주(연체기간 :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입니다.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원금조정

신용대출 가운데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엄밀한 심사를 거쳐 최저 60%에서 최고 80%까지 원금을 조정합니다. 단,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은 0% 입니다.

 

  • 감면율 :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
  • 상환능력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간주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채무조정

 

 

 분할상환

  • 이미 받은 대출상환 형태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본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해서 플랜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세부적인 거치기간과 분할상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인 경우 거치기간 최장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인 경우 1~20년)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1~2일 안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LPG 충전 비용 할인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