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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되었다는데 몇 % 인가요?

by ށಭᚡ ᚢ 2021. 9. 25.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었다는 소식을 아직 모르고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적인 금융거래 영역에서 대출을 해주는 주체가 일방적으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최고금리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자를 100%, 1000% 달라고 해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최고금리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새롭게 체결하는 대출계약이나 갱신 또는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에서는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대출계약 체결, 갱신, 연장에 대해서도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해 2%가 아닌 2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7월 7일 전에 대출을 받는 경우 원래 계획했던 대출금 이용기간보다 너무 긴 기간을 대출기간으로 설정하지 않아야 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대출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을 유도한다면 응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생항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중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 등 정부지원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월 7일 이후 최고금리가 20%를 넘어서는 기존 대출계약자들께서는 법정 최고금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대출, 만기연장 등을 하는 경우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이미 20%를 초과하는 장기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고민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햇살론 17 금리를 인하하고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 여전업 권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활발히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있으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최고금리 인하 소식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