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신용카드 발급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 이유
평균잔액, 재산세 납부내역 등 활용해서 무직자 신용카드 발급받기
무직자 신용카드 발급은 소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무직자라는 조건도 신용카드 발급을 받는데 마이너스로 작용할 텐데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니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직자라 고해도 비교적 쉽게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직자 신분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무소득자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무직자라 고해도 예적금 평잔(평균잔고), 은행거래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해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유 중에서 예적금 평잔(평균잔고)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용한도를 설정할 때 편리한 기준이 됩니다. 즉, 카드사는 이용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예치된 예금 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적금 평균잔액 이용 신용카드 발급방법
그렇다면 시중에 나와있는 카드사별 무직자 신용카드 발급방법 중에서 일정 기간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를 기준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잔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카드사별 평잔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잔' 용어정리> ▶뜻 : 평균잔액의 줄임말 ▶계산방법 - 3,000,000원을 30일 동안 계속해서 은행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평균잔액 : 3,000,000원 - 3,000,000원을 은행예금으로 예치한 후 10일간은 잔액이 500,000원인 경우 평균잔액 : 2,166,667원 [(3,000,000×20일)+(500,000×10일)]÷30일=2,166,667원 - 요구불 예금 : 입출금이 잦은 특성을 감안하여 잔액 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달력에 잔액을 표시한 후 모두 더한 총금액을 일수로 나누기 ▶특이사항 - 평잔(평균잔액) 산출 시 휴일, 영업일 포함하여 계산 - 잔액기준은 최종 마감잔액을 의미(휴무일 잔액은 전일 마감잔액을 휴무일 잔액) - 1년 기준 평잔은 365일로 나누어야 하고 영업일수로 계산해서는 안됨 - 월중적수 : 월중 매일의 잔액을 합산한 것 - 연중적수 : 연중 매일의 잔액을 합산한 것 - 월간평잔 : 월중적수÷30일 - 연간평잔 : 연중적수÷30일 - '적수'의미 : 쌓인 수 |
<신용카드사별 평잔 조건>
● 하나카드
하나은행에 3개월 이상 30만 원 평잔 유지
● 신한카드
신한은행에 3개월 이상 80만 원 평잔 유지
● 롯데카드
다른 은행에 3개월 이상 100만 원 평잔 유지
● 국민카드
국민은행에 6개월 이상 평잔 60만 원 유지
● 우리 카드
우리은행에 6개월 이상 평잔 300만 원 유지
● NH농협카드
NH농협은행에 6개월 이상 평잔 600만 원 유지
● 삼성카드
다른 은행에서 6개월 이상 평잔 50만 원 유지
신용카드사별 평잔 조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무직자 분들이 신용카드 발급이 목적이라면 각 카드사별 평잔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평소에 미리미리 평잔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유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현재 가장 낮은 평잔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카드 3개월 30만 원 평잔 조건을 이용해 보세요. 하나은행 계좌에 30만 원만 3개월 묵혀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장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인 분들을 위해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90만 원을 1개월 동안 하나은행 계좌에 잔고로 유지하세요. 그러면 3개월 평균잔고가 30만 원이 되어 1개월 만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최초 신용카드 발급 후 일정한 한도 증액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추후 한도 증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담보로 설정된 예금에 대한 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금이라면 신용카드 발급 시 한번 더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신용카드 발급방법
평잔을 이용한 무직자 신용카드 발급 방법 말고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자 | 토지, 건물, 아파트 등 소유 |
배우자 기준 | - 배우자가 직장인 - 배우자가 납부 기준이 되는 경우 |
연금 수급자 | - 퇴직공무원 - 교직원 연금 - 근인연금 -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 국민연금 등 |
국민연금 납부자 | 5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3개월 이상 납부 |
건강보험 납부자 | 최근 3개월 이상 월 4만원 이상의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세대주 |
개인보험 납부자 | 계약자가 본인이고 보험금이 15만원 이상인 개인보험을 6개월 이상 납부하는 경우 |
지금까지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등급 1~6등급을 유지하고 신용평점 NICE기준 680점 이상, KCB(코리아 크레디트 뷰) 기준 576점 이상만 잘 유지해보세요.
이 정도로만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잘 관리하시면 평균잔액 유지 및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을 활용해서 무직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종종 무직자가 신용카드 발급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신용점수) 올리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신용카드를 꾸준히 사용하고 미납 없이 결제대금을 잘 갚아나간다면 오히려 신용등급과 신용점수가 상향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으니 무직자여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편리한 금융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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