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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유족연금 수급자격 모두 가능한가요?

by ށಭᚡ ᚢ 2021. 9. 4.

노령연금, 유족연금 수급자격 모두 가능한가요?

 

 

부부가 국민연금에 각각 가입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외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을 생존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 본인 노령연금과 별개로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도 생성되어 중복급여 조정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모두 수급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유족연금 동시 수령 관련 요약

 

  1. 일방에게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성된 경우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적용합니다.
  2.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본인 노령연금 플러스 유족연금액의 30%가 지급됩니다.
  3.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 유족연금액 전부가 지급됩니다.

 

1. 중복급여 조정제도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될 때 가장 유리한 연금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발생하는 모든 연금수급권을 본인이 원하는 데로 모두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공공복리를 고려해 가급적 많은 사람이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복급여 조정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인에게 복수의 연금 수급권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연금 수급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정받아 모두 지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1개의 연금만 선택적으로 지급받게 되고 나머지 연금수급권에 대한 권리는 연금액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노령연금 수급자격'도 생기고 '유족연금 수급자격'도 생길 경우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유족연금' 당신의 선택은?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유리하고 저것은 불리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아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신다음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생성 후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경우 각각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령연금 선택 :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지급액의 30% 가산 지급
  2. 유족연금 선택 : 노령연금 지급 없이 유족연금만 전액 지급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모두 있어도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선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연금수령액이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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