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요건과 노령연금이란 무엇이고 월 예상연금액 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뜻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를 노령연금 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년기에 소득 절벽에 닥치는 경우 안정적인 생활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 될 때부터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기타 일반적인 경우 60세 이후부터 매월 일정액의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논할 때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합니다. 노령연금은 다시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60세가 된 사람과 노령연금 수급자격 획득자가 65세가 되기 전에 수입이 발생하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한 60세 이상의 자(단, 65세 미만일 경우 무소득인 경우에 한정)
- 노령연금 수급자격 획득자로서 65세가 되기 전에 소득이 발생하는 일에 종사하는 기간
조기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했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수입이 발생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고 60세가 되기 전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단, 수입이 생기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됨)
노령연금 급여수준
10년 이상 가입한 60세 이상인 사람(65세 미만 : 무소득자에 한정)
[노령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5% 가산함.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마다 5/12%(약 41.666%) 가산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전에 수입이 발생하는 일에 종사한 사람
case1)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월단위)=[(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12]-월감액금액 |
case 2) 2015.7.29. 이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연단위)=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
10년 이상 가입한 55세 이상으로서 수입이 발생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고 60세가 되기 전 청구하는 사람
지급금액 =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은 55세 수급연령을 개시 기준으로 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0세 : 70%
- 56세 : 76%
- 57세 : 82%
- 58세 : 88%
- 59세 : 94%
노령연금 수급자격 요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연령이 다릅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조기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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