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고 싶으면 추납 제도 활용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국민연금 추납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은 했으나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유(퇴직, 실직, 사업 중단 등)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밀린 숙제를 한 번에 하는 것처럼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을 한 번에 몰아서 추가 납부함으로써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받아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늘려주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액 차이가 큰 것을 감안하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밀린 숙제를 한 번에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밀린 국민연금 미납액을 한꺼번에 추납 하려면 상당한 목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코 쉬운 숙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추납 대상기간에 해당되는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추납금액을 분할 납부할 때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기예금에 해당되는 이자를 더해서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추납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추납 신청할 때 혼인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 혼인 이력과 혼인기간 확인이 가능한 공적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납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신청한 월의 그다음 달 11일에서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받게 되고 말일까지 고지서 기재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미납한 금액에 대해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추납을 인정해주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단돈 1만 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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